노인인권과 노인학대

인권이란?
–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존중받고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권리

노인인권이란?
– 노후에도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
– 노인이라는 이유로 인간의 존엄성을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인학대란?
–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

신체적 학대
– 물리적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 고통 장애를 유발시키는 행위
: 주먹 등으로 때린다. 밀어서 넘어뜨린다. 침대 등에서 묶어서 움직이지 못하게 한다.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거나 집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 칸 등의 흉기로 위협한다. 꼭 드셔야 할 약물을 못 먹게 한다. 불필요한 약물을 못 먹게 한다. 불필요한 약물을 강제로 먹게 한다. 강제로 일을 강요한다.

정서적 학대
–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 고함을 지르거나 욕을 한다. 말이나 행동을 통해 지속적으로 무시한다. 이성교제나 사회활동을 방해한다. 자신에 대한 주요 결정에서 소외시킨다.

성적학대
– 성적수치심 유발행위나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 등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모든 성적행위
: 원하지 않는데 강제로 성관계를 강요하거나 몸을 만진다.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적인 농담이나 희롱을 한다.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성적부위를 드러내고 옷이나 기저귀를 교체한다.

경제적 학대
–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아가는 행위로서 경제적 착취, 재산에 관한 법률 권리 위반,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의 통제 등을 하는 행위
: 의사결정에서의 통제 등을 하는 행위, 허락없이 재산을 가로챈다. 자신의 돈을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

방임
–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노인 스스로가 최소한의 자기보호 관련 행위를 의도적, 비의도적으로 포기하여 심신이 위험한 상황, 사망에 이르게 하는 자기방임 포함)
: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에게 돌봄을 제공하지 않는다. 생활비가 없는 어르신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지 않는다. 의료적 치료가 필요한 어르신을 방치한다. 자신을 돌보지 않고 자해하거나 돌봄을 거부해서 생명이 위협받는다.

유기
–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 연락을 두절하고 왕래하지 않는다. 시설이나 병원에 입소시키고 연락을 두절한다. 낯선 장소에 버린다.

노인학대와 관련된 더욱 자세한 내용을 알고싶은 분들은 아래 사이트로 방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