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장기요양 수가 조정에 따른 보호자 입소 비용.hwp22.0K
<2017년 장기요양 수가 조정에 따른 보호자 입소 비용>
(단위 : 원)
구분 |
1등급 |
2등급 |
3등급, 4등급,5등급 |
|||
2016년 |
2017년 |
2016년 |
2017년 |
2016년 |
2017년 |
|
1일당 시설수가 |
57,040 |
59,330 |
52,930 |
55,060 |
48,810 |
50,770 |
31일 입소비용 (1, 3, 5, 7, 8, 10, 12월) |
632,640 |
646,840 |
607,160 |
620,370 |
581,620 |
593,770 |
30일 입소비용 (2, 4 ,6, 9, 11월) |
612,240 |
625,980 |
587,580 |
600,360 |
562,860 |
574,620 |
* 어르신이 해당하는 등급의 해당하는 월의 입소비용을 보시면 됩니다.
<참고>
입소비용 계산방법 = 해당등급 1일당 시설수가 * 이용일수 * 20%( 본인부담율) |
* 감경대상자의 경우 본인부담율 10%로 계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자의 경우 본인부담율 0% (이용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