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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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305p. 생계급여

생계급여 지급 기준 : 주식비, 부식비, 취사용연료비, 의류신발비 등을 현금으로 지급

30인이상 ~ 100인 미만시설

* 생계급여 월219,870원 (1식 2,172원 / 1일 7,229원)

* 월동대책비 매년10월 (연1회) 30,782원

* 특별위로금 설추석 전월 (연2회) 3,5000원 – 수급자 개인별 직접지금

# 자료 출처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정보 >>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