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충당적립금 인건비 사용 안내

붙임_운영충당적립금_사용관련_질의_회신.hwp84.5K

○ 운영충당적립금의 사용범위 및 인건비 사용 가능 여부


□ 회신내용


○ 장기요양기관 운영충당적립금은 기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중 상당한 지출이 소요되는 등 적립하지 않을 경우 기관의 안정적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2년 또는 그 이상 기간 동안 일정 부분을 사전에 적립하여 사유 발생 시 이의 해결을 위한 비용이므로,


– 적립된 예산은 적립목적에 맞게 지출하되, 예측하지 못한 사정으로 인한 인건비 등의 부족으로 시설의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면 이사회 등의 절차를 거쳐 운영충당적립금을 사용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