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란?

어르신을 모시고 있는 시설에서는 노인학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여 노인학대 행위에 대한 예방과 해결을 위한 규정을 명문화하고, 이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지도감독을 실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우리 글라라의 집도 시설 내 노인학대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행위를 공시하여 어르신과 종사자 모두가 학대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갖출 수 있게 하고 있으며 노인인권 및 학대와 관련하여 전직원을 대상으로 연1회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어르신 및 보호자들께 노인학대에 대한 정의와 유형, 신고방법에 대해 공지해드립니다.

* 자료는 모두 경기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http://www.ggw1389.or.kr/)에서 발췌하였습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는 분들은 위에 링크되어 있는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