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장기요양 수가 조정에 따른 안내

2012입소비용.hwp20.5K종사자처우개선위해수가2.5%인상.hwp38.0K보건복지부는 2011년 11월 16일 (수) 보건복지부 대회의실에서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2012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과 수가 인상률을 결정하였습니다. (2011년에는 동결된바 있습니다.)

인상된 장기요양보험료율은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되어
보호자에게 미리 안내해 드리오니 이용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가스비 인상과 식재료값 인상으로 식대(간식비 포함) 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이나 보호자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2012년 식대는 동결함을 알려드립니다.
(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도입한 2008년 7월 이후 식재료비 동결)

2012년 장기요양 수가 조정에 따른
등급별 입소비용을 알고싶으신 분들은 첨부된 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안내는 개별 가정에 우편물로도 발송하였습니다.

* 2012년도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수가는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 처우 개선을 통해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인요양시설의 서비스의 질적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시설수가 2.5%를 인상하였습니다.
– 이와 관련된 내용도 첨부파일에 올려두었으니 관심있는 분들은 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