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연명의료결정제도 안내
- 연명의료결정제도란?
임종 과정의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받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본인 또는 가족이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 연명의료 종류
- 심폐소생술
- 인공호흡기 착용
- 혈액투석
- 항암제 투여 등
- 사전 준비 방법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건강할 때 미리 작성 (보건소, 등록기관에서 가능)
- 연명의료계획서: 말기환자가 의사와 상담 후 작성
- 연명의료 중단 절차
- 본인이 작성한 문서(의향서·계획서)에 따라 결정
- 의사 표현이 어려운 경우, 가족 2인 이상 동의로 결정
- 문의 및 작성 장소
-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www.lst.go.kr)
- 상담전화 1855-0075
- 작성 가능 장소: 보건소, 병원, 등록기관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위해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