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입소비용 안내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015년 11월 13일 (금)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 차관)를 열어, 2016년도 장기요양 보험요율을 현행대로 유지하고, 급여비용(수가)을 평균 0.97% 인상키로 확정했습니다.
(노인요양시설 1.72%, 주야간보호 2.73%, 방문간호 2.74% 인상)

인상된 장기요양 수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급여비용(수가) 인상에 따라 매월 보호자가 납부하시는 입소비용이 인상되어 안내해 드리오니 이용료 납부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글라라의 집’ 이용료만 인상되는 것이 아닌 전국의 요양원 모두에서 인상되는 것입니다. 이점 이용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가스비, 전기료 인상과 식자재비 인상으로 식대(간식비 포함) 인상도
불가피한 실정이지만 보호자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된 2008년 7월 이후 식재료비는 계속적으로
동결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 어르신의 경우 입소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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