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 (2014.10.06.)

붙임1.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_및_급여비용산정방법_등에_관한_세부사항_개정공고+(2).hwp49.5K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이 개정되어 파일 첨부해둡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