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기관(시설급여) 재무회계

201310노인장기요양기관(시설급여)+재무회계+관리+안내.hwp224.0K노인복지시설예산_운용실태_결과_131001.hwp176.0K


한국노인복지중앙회 공문

1.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4140(2013.10.29.)호와 관련입니다.


2. 노인장기요양기관(시설급여)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일부 기관에서 회계처리누락이나 미숙, 시설운영비와 사적용도 비용의 혼돈, 운영비 유용 등 불투명한 운영으로 사회적인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에 있으며,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노인장기요양기관은 설립주체나 시설규모와 상관없이 ’12년 8월부터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적용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아직 모르고 있거나, 알고 있어도 회게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설이 다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3. 이에 보건복지부에서 마련한 “노인장기요양기관(시설급여) 재무회계 관리 안내”를 붙임과 같이 배부하오니 각 시설장께서는 관리안내 지침을 숙지하시고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을 준수하여 적정 회계처리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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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에서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및 퇴직적립금 운용실태 조사 보도자료를 첨부합니다. (2013.12.02.) – 붙임자료 내 시설예산 관련법규가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