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인상 안내

치매특별등급신설등.hwp1.6M2014년도+수가+급여유형별+세부사항.hwp41.0K2014년 장기요양보험 수가가 2014년 7월 1일자로 인상됩니다.
우리 요양원의 경우 6.53% 인상됩니다.

이에 따른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와 수가인상 자료를 파일로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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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7월 1일부터 장기요양 ‘치매특별등급’ 신설


○ 노인장기요양 ‘치매특별등급’을 신설하여,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경증 치매환자에게 7월 1일부터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


* 중증 치매로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노인은 이미 1~3등급 수급자로 서비스 제공 중



○ 치매특별등급 신청하는 경우, 장기요양 인정조사(공단)외 치매진단 관련 ‘치매특별등급용 의사소견서’를 제출



○ 치매특별등급 수급자에게는 인지기능 악화 방지‧잔존능력 유지를 위해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주3회 또는 월 12회 이상 제공


* 치매전문 요양보호사 등이 회상훈련, 기억력 향상 등 인지기능 관련 활동을 제공함



󰊲 장기요양 등급체계 개편 (3개 등급 → 5개 등급)


○ 치매특별등급 신설과 함께, 수급자간 기능상태 차이가 커진 3등급을 2개 등급으로 세분화하여 5등급 체계로 개편


○ 등급체계가 개편되어도 기존 수급자의 서비스 이용량은 감소하지 않으며, 등급변경에 따른 서류제출 등은 불필요



󰊳 재가급여(주야간보호, 방문간호)의 적정 이용을 위한 수가(급여비용) 가산‧조정


○ 수급자의 기능상태를 고려하여 1,2등급은 방문요양 중심으로, 3,4등급은 주야간보호 중심으로 설계하는 등 적정 이용을 유도


○ 주야간보호에 대한 목욕서비스 및 토요일 수가 가산, 방문간호 건강관리서비스 등을 신설하여 이용 편의 증대



󰊴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수가 인상 및 모니터링 실시


○ ‘14년 수가는 요양보호사 등 직접 서비스 제공인력의 처우개선 등 적정 임금수준을 반영하여 전체 평균 4.3% 인상


* 시설 5.9%, 재가 2.3% 인상


< ‘14년 수가인상률 >




















요양시설


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6.53%


2.2%


2.5%


1.9%


2.5%


수가동결


수가동결


○ 수가 인상과 함께, 장기요양급여 제공에 대한 기준 정립 및 서비스 모니터링을 통해 서비스 질 향상 유도




세부내용은 첨부 파일 참조